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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힙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월 4만 원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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