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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옹호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란?
- 일반장애인 및 의사소통 혹은 자기결정의 어려움이 많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 학대, 위법행위 발생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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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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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 옹호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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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복지관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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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지원
- 권익옹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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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종결
- 서비스 종결 및 평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애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사람으로 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도와드립니다.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남군장애인복지관 1층 사무실 방문접수
- 전화신청 : 061)536-6311 (권익옹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