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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 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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