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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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