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용안내
고객서비스 헌장
서비스 이용수칙
고객인권과 권리보장
장애인 권익옹호
기획운영팀
평생교육팀
가족통합돌봄팀
지역권익옹호팀
심리기능재활지원팀
주간보호센터
후원안내
후원신청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 신청
자원봉사 후기
후원/자원봉사 현황
공지사항
공개자료
복지관소식
행사일정
식단표
사진/동영상
보도자료
활동지원사업 자료실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공유복지사랑방
복지뉴스
법인소개
법인대표 이사인사말
인사말
기관현황
미션/비전
직원현황
오시는 길
셔틀버스 운행시간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정보공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과 1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7번란 다음에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21503
HS-7200
2,077,000
㈜디에스엠
14
D23419021504
HS-7200(옵션1)
2,311,000
38
D23319043501
SW-1
2,111,000
㈜샵라이더코리아
전동스쿠터 항목의 19번란과 2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9번란 다음에 40번란부터 4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제품 코드
19
D16099021502
DS-588
1,661,000
28
D16099034001
멜로디
2,067,000
㈜엠피에스코리아
40
D16099043502
SC-1
2,032,000
41
D16099010003
GK7 RED
1,950,000
㈜거봉
42
D16099034002
칸타타
2,287,0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34257]
수정하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