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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는 지적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형사사법 등에 명시돼 있는 신뢰관계동식인 등의 수사 조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원활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인권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의 장애계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지적장애인 형사조사시 차별 인권위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장애계는 남대문경찰서장의 사과와 남대문경찰서 전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인권교육 실시, 국가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원문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053
자료출저- [공유복지플랫폼]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trend/view/detailTrend.do?cate_cd=010&tra_no=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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