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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보건복지부령 제826호, 2021. 9.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 22.>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21. 9. 7.>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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