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