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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 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지원대상 :
①일상생활 지원 분야(활동 지원, 거주 시설, 보조기기, 주간 활동, 응급안전)
②이동지원 분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국민연금 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읍면동 보장 결정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 수당 지급
구분
중증 장애아동 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 장애아동 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지급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 수당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 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2021년 기준, 월지급액
만 18세~64세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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