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점검 기간 운영 |
---|
작성자 : 김도화작성일 : 2024-12-11조회수 : 60 |
첨부파일 : |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점검 기간 운영 상품권 건전 유통 위해 12월 20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061-530-5352〕
해남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가맹점, 사용자, 판매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칭 깡)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부정 유통 모니터링 중 파악되는 이상 유통 사례와 주민 신고를 통해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재등록 1년 제한),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착한 소비로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 | “다함께 부르자, 해남의 노래” 뮤직비디오 제작 | 2024-12-11 |
---|---|---|
다음글 | 해남군, 눙눙길 청년마을에 치유숲 조성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