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보는 복지정보 ( 장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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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5-16조회수 : 4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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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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