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 홈
  • 정보공유
  • 지식공유

지식공유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게시글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복지시책( 장애인연금)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7-01조회수 : 3684
첨부파일 :

 

장애인연금

1. 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제목 알림
현 게시물의 이전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과과 다음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 표시
이전글 2020년 복지시책(장애아동수당) 2020-07-01
다음글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