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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2-07조회수 : 4374
첨부파일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비스 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사이트

 

> 근거법령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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