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 홈
  • 정보공유
  • 지식공유

지식공유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게시글을 볼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방과후 보육료 지원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3-03조회수 : 4292
첨부파일 :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이용 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ㅇ르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2)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서비스 내용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범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제목 알림
현 게시물의 이전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과과 다음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 표시
이전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여성장애인교육지원 2020-03-03
다음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