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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2-07조회수 : 4016
첨부파일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서비스 대상

1) 지원 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3) 교부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30종 품목 교부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이트

                                                                      

> 근거법령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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