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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9-21조회수 : 5554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과 1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7번란 다음에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21503

HS-7200

2,077,000

㈜디에스엠

14

D23419021504

HS-7200(옵션1)

2,311,000

㈜디에스엠

38

D23319043501

SW-1

2,111,000

㈜샵라이더코리아

 

전동스쿠터 항목의 19번란과 2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9번란 다음에 40번란부터 4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9

D16099021502

DS-588

1,661,000

㈜디에스엠

28

D16099034001

멜로디

2,067,000

㈜엠피에스코리아

40

D16099043502

SC-1

2,032,000

㈜샵라이더코리아

41

D16099010003

GK7 RED

1,950,000

㈜거봉

42

D16099034002

칸타타

2,287,000

㈜엠피에스코리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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