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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2015.04.2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2-25조회수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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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뇌병변장애인의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해부터 지난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10회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봤다. 그 중 5회 1차 시험에 합격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응시한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응시한 지원자 7인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수업 시연에서도 60점 만점에 52.8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시험인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0점)을 내렸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시험시간 연장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없이 시험을 치러야 했고, 이는 결국 불합격 통보로 이어졌다. 한뇌협은 “면접관은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면접시간을 적용했고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다시 되묻지도 않았다.”며 “장 씨의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는만큼 광주시교육감의 불합격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53

자료출처 : [공유복지플렛폼]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trend/view/detailTrend.do?cate_cd=010&tra_no=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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