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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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9-21조회수 : 5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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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과 1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7번란 다음에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전동스쿠터 항목의 19번란과 2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9번란 다음에 40번란부터 4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3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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