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4년 10월∼12월(3개월)
2. 공고기간: 2024. 09. 23(월)∼09. 27(금) 09:00∼18:00(5일간)
(단 서류접수는 2024. 09. 23(월)∼09. 27(금) (09:00∼16:00)
3. 신청자격: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중증장애인
(심한장애 / 구 3급 이상 장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 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으로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⑩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다.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및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
선택사항 | 부모 봉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6. 근무여건
① 임금 : 월 778,940원(1일 3시간 근무, 주 15시간 / 시급 9,860원 적용) / 주차 및 연차적용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 내 사용 권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형평성 고려
※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이며, 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4. 10. 1. ~ 12. 31.까지
③ 근무장소 : 장애인복지관 서각교실
④ 직무내용 : 문화예술(서각작품 만들기)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6. 접수방법: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접수
7. 접 수 처: (담당자) 김광재 / (연락처) 061-536-6311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4. 09. 30.(월요일) 10: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중요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TEL.061-536-6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3일
붙임 : 1.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