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점검 기간 운영 |
|---|
| 작성자 : 김도화작성일 : 2024-12-02조회수 : 635 |
| 첨부파일 : |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점검 기간 운영
(점검기간) 2024. 12. 1. ~ 12. 20.(20일간) (점검대상) 가맹점 및 사용자, 판매대행기관 (처벌내용) 가맹점 직권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과태료부과 등 (부정유통유형)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통하여 상품권 수취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 정책가맹점에서 일반상품권 수취 후 불법환전 · 본인 직접 이외 대리인 통한 구매 및 판매 |
| 이전글 | 제18회 해남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및 2024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 | 2024-12-02 |
|---|---|---|
| 다음글 | 12월 품목별상설교육 신청 안내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