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 |||||||
|---|---|---|---|---|---|---|---|
|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9-29조회수 : 1760 | |||||||
| 첨부파일 : | |||||||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다. * 학대신고건수(’19. 4,376건 → ’20. 4,208건), 학대판정건수(’19. 945건 → ’20. 1,008건)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그림 붙임 참조>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 69.6%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83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83건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67.8%임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대유형(1,264건)은 학대사례 건수(1,008건)보다 많음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수정 삭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