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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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3-08조회수 : 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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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부속시설 포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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