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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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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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 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동안 보호하고 재활 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수어 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 통역, 일반인 수어 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어 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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