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 정보공유
  • 지식공유

지식공유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
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게시글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발달재활 서비스)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9-01조회수 : 1283
첨부파일 :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86,647,

지역 308,952)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제목 알림
현 게시물의 이전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과과 다음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 표시
이전글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언어발달 지원) 2020-09-01
다음글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