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복지시책(발달재활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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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9-01조회수 : 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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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8만 6,647원, 지역 30만 8,952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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