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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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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1126
첨부파일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 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지원대상 :

일상생활 지원 분야(활동 지원, 거주 시설, 보조기기, 주간 활동, 응급안전)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국민연금 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읍면동 보장 결정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수당

1.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 수당 지급

구분

중증 장애아동 수당

(종전 1, 2, 3급 중복)

경증 장애아동 수당

(종전 3~6)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0만 원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5만 원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7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 결정 급여지급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수당

1.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 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수당

4만 원

4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 결정 급여지급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

1.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000) 이하에 해당하는지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64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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