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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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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사업-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173
첨부파일 :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114),

전용ARS

(휴대전화☎1523)

인터넷전화통화료 월 50%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

 

교

통

비

등록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코레일☎1544-7788)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

통

비

등록

장애인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 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 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 도로통행료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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