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114), 전용ARS (휴대전화☎1523) | 인터넷전화통화료 월 50%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 | | 교 통 비 | 등록 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코레일☎1544-7788)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 |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 통 비 | 등록 장애인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 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 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 도로통행료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각종 공공 요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 (☎123) | 문화 활동비 | 등록 장애인 | 고궁, 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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