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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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0-07-02조회수 : 1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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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 지원내용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상담전화 : (전국) 1588-2670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실로 문의바랍니다.(전화 061-536-6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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