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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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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시책(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8-03조회수 : 2727
첨부파일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초과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