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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시책(언어발달 지원)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9-01조회수 : 2190
첨부파일 :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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