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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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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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0만 2,000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3.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 ※ 휴식 지원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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