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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6-05조회수 : 3932
첨부파일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2020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2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 3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 4 구입비용 지급 청구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 5 구입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 6 사후점검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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