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복지시책( 장애인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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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7-01조회수 : 3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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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 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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