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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시책(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9-01조회수 : 2179
첨부파일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 원 ∼ 최대 648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27만 원), 자립준비(27만 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 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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