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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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09-01조회수 : 2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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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 원 ∼ 최대 648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27만 원), 자립준비(27만 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 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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