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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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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장애인복지시책)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10-05조회수 : 2209
첨부파일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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