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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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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697
첨부파일 :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 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 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1)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사업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 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 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장애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 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 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교육 실시

IT 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 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 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장애 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일반교사 및 학생 등대 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