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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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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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 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1. 대상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 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 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 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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