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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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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이복지사업-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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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 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 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자립 준비(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 (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설치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이용

1. 대상

우선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거 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 유형 별거 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 영유아가 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고 가능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 영유아(6세 미만) 거주 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 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 시설 실비입수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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