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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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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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 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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