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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1644
첨부파일 :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례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사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 예방 방석 및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3.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 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수정 삭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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