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장애인복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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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10-05조회수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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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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