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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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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장애인복지시책)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10-05조회수 : 1430
첨부파일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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