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장애인복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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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10-05조회수 :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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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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