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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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하작성일 : 2020-10-05조회수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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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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