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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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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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초과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 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 구입비 ⑥ 자기 계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 기업 ※ 개인 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 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 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 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지원 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 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 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 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 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 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 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연계 서비스 제공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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