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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작성자 : 김보은작성일 : 2021-05-31조회수 : 2083
첨부파일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초과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 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 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 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 구입비

⑥ 자기 계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 기업

※ 개인 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 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 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 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지원 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 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 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 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 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 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 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연계 서비스 제공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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